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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련한안경곰35
상시근로자 5명이상인 사업장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상반기에 이수하였고, 현재 산업안전보건교육 하반기와 법정의무교육(5대필수과목)이수가 남았습니다. 현재 사업장은 12월 중순에 종료(폐업)될 예정인데, 법정교육을 꼭 이수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반기에 폐업예정이라면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법상 불이익이 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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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폐업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 해당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