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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재촉하는오징어튀김
예를 들어 24년 7월29일 30일 교육을 받았다고 가정한 후 내년 25년 7월 이전에 다시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해야 25년도 교육도 이수 했다고 보는건가요? 아니면 25년도 7월 이후 26년 넘어가기 전 아무 달에나 받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법령과 여려 질의 문답을 찾아도 안나와서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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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관리감독자 교육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연 1회라고 한다면 회계연도 기준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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