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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친칠라248
고운친칠라24821.10.08

미혼으로 사망 시 재산 상속은 어떻게 진행 되나요?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는 어릴 적 재혼으로 연락없이 살았습니다.

미혼이며ㅡ형제도 없습니다.

##은 다른 사촌 집에서 살며 성장 했으며 얼마 전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간병 또한 사촌 가정에서했습니다. 장례 역시요.

어머님(친모)과는 몇년전부터 연락은 되며 장례도 오셨습니다.

사망 전 유언장 작성 시 상속 순위와 상관없이 상속 되는거겠죠?

유언장이 없다면 상속 순위로 자동 상속 분할 되는건가요? 상속 순위 대로 분할 시 어디까지 해당되는걸까요.

친모.고모.삼촌.사촌형제까지도 해당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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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법적 상속에 따라 상속은 1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배우자, 2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ㆍ배우자,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4촌이내 방계 혈족에게 상속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사망 전 유언장 작성시 유언장이 민법규정에 부합하게 작성되어야 그에 따라 상속이 됩니다.

    유언장이 없다면 위 민법상 상속순위규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