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인도 원칙적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무단 입국이 아니라 외교부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예외 허가 대상에는 해당 국가·지역 영주권자,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활동, 국가기관·국제기구의 공무 활동, 소관 중앙행정기관장 추천을 받은 국가이익·기업활동 관련 임무, 그리고 일정한 긴급 가족사유 등이 포함됩니다
허가 없이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체류하면 외교부 안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