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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5년 입사자(9월 초 입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23년에 23년 입사자 도약장려금을 신청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러면 25년 도약장려금 신청할 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청서' 서식, 사업주 확인서 2개 모두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이전에 장려금을 수급하였더라도 새로 장려금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서 등 서류는 새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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