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에 대한 질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려는 음식점입니다

유형2 방식으로 신고하려는데

유형2도 유형1처럼 취업애로청년(예를들어 4개뤌이상 실직이나 고졸)을 입사시켰을때 지원이 가능하나요?

아니면 나이에 해당되는 모든 청년 지원이 가능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2는 청년을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것이 아니더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