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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몽구스9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려는 음식점입니다
유형2 방식으로 신고하려는데
유형2도 유형1처럼 취업애로청년(예를들어 4개뤌이상 실직이나 고졸)을 입사시켰을때 지원이 가능하나요?
아니면 나이에 해당되는 모든 청년 지원이 가능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2는 청년을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것이 아니더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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