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접촉 사고시 과실비율은 어떻게되나요?
앞차가 무리하게 갑자기 차선변경을 시도하여 피하다가 옆차와 사고가나거나 벽에추돌을 하였을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따져야하나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차의 무리한 차선변경에 대하여 본인이 안전주의의무를 다하고 있었는지, 안전거리를 유지했는지에 따라 상이하고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인해 피하는 것이 불가피했고 그로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사고를 유발한 앞선 차량에 전체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피하던 차량의 과실 여부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이 비율을 정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