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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가 무리하게 갑자기 차선변경을 시도하여 피하다가 옆차와 사고가나거나 벽에추돌을 하였을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따져야하나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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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차의 무리한 차선변경에 대하여 본인이 안전주의의무를 다하고 있었는지, 안전거리를 유지했는지에 따라 상이하고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인해 피하는 것이 불가피했고 그로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사고를 유발한 앞선 차량에 전체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피하던 차량의 과실 여부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이 비율을 정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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