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수리를 고의로 지연한 경우 퇴직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2020. 03. 08. 01:35

저는 3년 전부터 한회사의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중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그런데 그 회사에서는 고의로 사직서 수리를 1개월 지연시켰고.. 퇴직금 계산시 1개월간을 무임금 처리하여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산출된 제 퇴직금은 상당히 줄어들었구요 .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이 행위에 어떤 위법함이 있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직서 지연 처리의 위법성 : 위법의 여지가 적음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 해지 통고(사직서 제출)을 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즉시 처리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야지만, 사용자의 동의 없이도 사직의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1개월 동안은 근로계약이 유지된 바, 해당 기간동안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으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감소의 위법성 : 위법의 여지가 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 데, 사직서 지연 처리로 인한 무단 결근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서는 위와 같이 산출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만약 무단결근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된 평균임금으로 산출된 퇴직금이 근로자가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받기로 "예정된" 통상임금으로 산출된 퇴직금에 비하여 적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출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 회사에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산출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을 요청하고, 2) 회사에서 해당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찾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3. 관련 법령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감사합니다.

2020. 03. 0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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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서 수리를 지연한다고해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제출한 퇴직서에 퇴직일자가 언제로 되어 있는지 다시 확인해보시고요

    제출과정에서 퇴직일을 미루는 등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그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또한 법률상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14일이내에 퇴직금 등을 다 정산해야 하며, 그 후에도 일을 시켰다면 강제근로나 임금체불 등이 문제될 수 있겠죠

    참 나쁜 회사네요 진짜... 힘내세요!

    2020. 03. 0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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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위 법조항에 따르면 사업주가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의사를 통보받은 당기 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의사를 통보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날을 귀하의 퇴직일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때를 기준으로 3개월을 역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의 행위로 무임금 처리된 1개월의 평균임금이 낮아진 상태인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므로 통상임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준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3. 0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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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로 3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 사직서는 회사에서 수리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1월이 경과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당기 후의 1기를 경과한 경우 발생)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평균임금이 낮아져서 퇴직금 액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0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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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질문자님께서 3년 전 부터 한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했단 점을 비추어 보아, 일반적인 계약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통상 근로자로 가정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질문자님은 자유로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사업주에게 해약고지를 한 뒤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주와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민법에 따른 해약고지의 효력일자가 정해질 것입니다.

          1. 월급제 근로가 아닌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표한 때로부터 1개월 뒤 해약고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만일 사직서 제출 후 출근하지 않았다면 무급처리 후 1개월 뒤인 효력이 발생한 때 퇴직처리 하여도 법적인 하자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무급기간에 평균임금 대신 통상임금으로 반영하여야 함)

          2.예를들어 월급제 근로자였다면, 사업주는 1개월 보다 더 긴 기간 뒤 해약고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질문자님께서 사직의사표시를 한 당월 임금지급기일 후 1기가 지난 다음날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의 퇴직효력이 언제 발생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이를 근거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사직의 효력이 즉시 발하지 않았고 민법에 따라 적법하게 퇴직 효력이 발생한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였다면 법적인 하자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지의 효력 기산일을 재산정하여 그에 따른 법정퇴직금을 재산정하는 정도의 이의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020. 03. 0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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