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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

선납세금과 기납부세액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다 적금을 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선납금세금과 기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요...

이 부분이 기업이 다른 기업에다 돈을 빌려주어서 발생하는 이자에도 해당이 되는지요?

그리고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알았는데..

이걸 나중에 손익계산서 상에서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건가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 적금 후 이자를 수령하면 원천징수 항목으로 15.4%를 공제후 지급 받게 되며

      이후 종합과세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기업간 대여거래에서도 마찬가지이며 기납부세액이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