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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이
현재 직원분 중 본인(외국인)이며 앞자리가 53으로 70세이상자로 보입니다.
회사에 근무하신지는 5년 넘었구요.
이분의 경우 거주자로 분류되고 앞자리가 53이면 70세 이상자로 경로자우대 추가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작년에는 공제를 안 받으셨던 분이라 왜 안 받으셨는지 의아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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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기재하신 것처럼 공제 대상입니다. 전년도 공제를 못받았다면 개별적으로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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