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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여새118
연말정산 중입니다.
할머니가 41년생으로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만,
같이 살지 않기에 경로우대는 추가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하여 경로우대에는 반영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같이 살지 않아도 인적공제 조건만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것이 맞는 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같이 거주하지 않아도 소득요건(100만원 이하) 및 연령요건(70세 이상)만 충족된다면 공제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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