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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랄한비늘생선139
영주권을 가진나라에 가서 인터넷으로 외주를 받고 체크카드로 입금을 받는다고 치자면 갚지않은 돈을 체크카드를 통해 가져가기도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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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하여 민사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스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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