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에 한국에서 신용카드에 빚이 있고 그 상태에서 체크카드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체로..
영주권을 가진나라에 가서 인터넷으로 외주를 받고 체크카드로 입금을 받는다고 치자면 갚지않은 돈을 체크카드를 통해 가져가기도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하여 민사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스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