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만약에 한국에서 신용카드에 빚이 있고 그 상태에서 체크카드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체로..
영주권을 가진나라에 가서 인터넷으로 외주를 받고 체크카드로 입금을 받는다고 치자면 갚지않은 돈을 체크카드를 통해 가져가기도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 외주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카드대금 체납이 이루어질 경우, 질문자님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이 압류 및 처분이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세법과 무관한 질문이라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