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만약에 한국에서 신용카드에 빚이 있고 그 상태에서 체크카드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체로..
영주권을 가진나라에 가서 인터넷으로 외주를 받고 체크카드로 입금을 받는다고 치자면 갚지않은 돈을 체크카드를 통해 가져가기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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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 외주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카드대금 체납이 이루어질 경우, 질문자님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이 압류 및 처분이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세법과 무관한 질문이라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