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으로갈때 발송금지품 어떤종류인가요?
이달중순쯤 일본으로 가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사용하고있는 다이어트 삭센다 주사 갖고갈수 있나요? 갖고갈수 있다면 붙이는 짐에 넣어 붙여야 하나요?
일본에 있는사위 몸 허약처질이라서 한약3개월분 지어다 주려고 하는데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한국에서 물품을 수출하거나 휴대용으로 캐리하여 나가는 경우에 별도의 제약이 없으나,
주사기인만큼 기내 반입이나 수하물 위탁이 가능한 지 해당 항공사에 우선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입국 할 시 별도의 요건이나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되기에 현지 사정을 먼저 확인 해보시길 권고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다이어트 삭센다 주사의 경우 주사제로 판단되며, 주사를 미포함하고 24개품목이하라면 수입신고를 통하여 통관이 가능할 듯 합니다.
한약의 경우에는 사향 노루・호랑이・곰 등의 성분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면 반입절차(수입신고절차)를 밟으시고 일본 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물품들은 수입신고절차를 거쳐야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능하면 이러한 물품들을 챙겨가시는 걸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분좋게 선물로 들고가시더라도 절차가 번거롭고 까다로워 오히려 고생만 하고 통관이 안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통관 당시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주사의 경우 함유 성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용으로 보기힘든 대량인 경우 반입이 조금 힘들 수 있을 것입니다.한약도 3개월치를 가져가는 것은 통관상 불허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일본의 경우 의약품은 2개월 분까지만 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의약외품의 경우 1품목 24개 이내로 반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용량 까지는 반입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약의 경우 1회용 팩으로 포장된 한약을 수하물 형태로 부치는 것은 가능하나, 일본에서 세관 검사시 한약 성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어 미리 성분 확인서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3개월분은 양이 많아 세관 검사에 걸릴 확률이 클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