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지 않고 연장할 경우??
안녕하세요!
3/17 만기이고, 임대인에게 12,1월 경에 계약 연장 의사를 말했는데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로 거절했다가 어제 다시 계약 연장 의사 있는지 물어보네요.
저는 계약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근데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임대인에게 말하려고 하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아도 제가 손해보지 않고 연장 계약이 되는건가요? 계약갱신청구권을 반드시 만기 2개월 전에 써야 효력이 있는건지요? 그렇다면 지금 써야하는거 같아서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임대인이 보증금 5% 인상할 의무없어서 기존 계약대로 2년 된다는 분도 있고,
연장계약서 쓰면서 계약갱신청구권 쓰면 된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계약갱신청구권 없이 연장계약하면 보증금 5% 인상의 제한을 받지 않아서 더 높은 금액으로 계약할 수도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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