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협의를 통한 계약연장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파트에 전세 살고 있는 임차인으로,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올해 전세계약 만기가 도래하여 계약기간을 2년간 연장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계약연장이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면 보증금의 5%이내에서 증액이 되겠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협의를 통해서 계약연장을 한다면 보증금의 7~8%까지는 증액분을 제가 부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경우, 제 계약갱신청구권은 미행사로 간주되어 2년 후에 행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협의를 통해서 계약연장이 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임의해지가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계약기간 내에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위의 두 가지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협의에 의한 갱신의 경우에는 갱신청구권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년 후에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갱신은 계약기간 내 임의해지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합의에 의한 계약갱신도 가능하고 이는 새로운 재계약과 마찬가지로서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손해배상채무를 질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