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이 지나는 땅아랫쪽은 누구의 소유인가요?

지하철을 공사하다 보면 사유지지하를 지나기도 하나요? 사유지를 피해서 공사하나요?

혹시 사유지 지하를 지나간다면 지하는 토지주의 소유가 아닌가요?

어디까지가 토지주의 소유인가요..지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개인의 사유지로 인정해주는 기준은 지구마다 조금 다릅니다. 고층시가지는 40m 중층시가지는 35m 저층 30m 농지임야지역 20m 까지 인정해 줍니다

      지하철의 경우 대부분 40m 이하를 다니는곳이면 관계없이 공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바로지금입니다.

      지하도 엄연히 사유지 입니다.

      지하철 공사를 하기전에 미리 사용승인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