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을 공사하다 보면 사유지지하를 지나기도 하나요? 사유지를 피해서 공사하나요?
혹시 사유지 지하를 지나간다면 지하는 토지주의 소유가 아닌가요?
어디까지가 토지주의 소유인가요..지하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개인의 사유지로 인정해주는 기준은 지구마다 조금 다릅니다. 고층시가지는 40m 중층시가지는 35m 저층 30m 농지임야지역 20m 까지 인정해 줍니다
지하철의 경우 대부분 40m 이하를 다니는곳이면 관계없이 공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로지금입니다.
지하도 엄연히 사유지 입니다.
지하철 공사를 하기전에 미리 사용승인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