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과 관련한 문의 올립니다.

2020. 09. 10. 16:46

코로나19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이 4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

그 중 휴업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의 산정식 = (15일+가산 연차) * (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업 기간 등) /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계산한다고 나와 있는데,

1. 상기에 나오는 출근율이라는 것은 출근율이 연 80% 이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월 80% 이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건가요??

2. 만약 출근율이 80% 이하라면 상기의 산정식이 아닌 다른 산정식이 있는건가요??

휴업일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휴직으로 사용한 경우 등 너무 복잡하네요.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 산식은 근기법 제60조 제1항 및 제3항의 1년간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방식을 말하는 것이므로, 월 80% 이상이 아니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할 때를 의미합니다.

  •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근기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80% 미만 출근할 때에는 위 산식이 아니라, 매월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 출근율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근기법 제60조 제6항)

    2.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3. 예비군 훈련기간(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4.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민방위기본법 제23조)

    5. 공민권 행사를 위한 휴무일(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

    6.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 출근율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되, 그 제외된 기간 만큼 비례하여 휴가일수를 축소되는 날 또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2.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3. 부당해고기간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 기간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10.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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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처럼 휴업이 있는 경우에는 두 단계로 나눠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먼저 출근율은 ‘총 소정근로일수-휴업일수’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출근율=출근일수/(총 소정근로일수-휴업일수)

    이와 같이 산정한 출근율에 의해 잠정적으로 출근율을 산정하고 그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연차휴가일수를 잠정적으로 구합니다.

    이와 같이 잠정적으로 구한 휴가일수를 감축하여 아래와 같이 최종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합니다.

    최종 연차휴가일수=잠정 휴가일수×{(총 소정근로일수-휴업일수)/총 소정근로일수}

    질문 1에 대하여

    연단위 출근율을 의미합니다.

    질문 2에 대하여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월 단위 연차휴가(월 개근시 1일)가 발생합니다.

     

    2020. 09. 1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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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1년간 출근율 80퍼센트입니다.

      2. 1년간 80퍼센트 미만을 출근한다면,

      그냥 한달 개근에 1개씩 계산하시면 됩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20. 09. 10.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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