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과 관련한 문의 올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이 4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
그 중 휴업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의 산정식 = (15일+가산 연차) * (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업 기간 등) /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계산한다고 나와 있는데,
1. 상기에 나오는 출근율이라는 것은 출근율이 연 80% 이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월 80% 이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건가요??
2. 만약 출근율이 80% 이하라면 상기의 산정식이 아닌 다른 산정식이 있는건가요??
휴업일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휴직으로 사용한 경우 등 너무 복잡하네요.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