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지시 없이 팀장의 단독지시로 야근했는데 수당안주면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다른팀은 안하는데 저희팀만 있는 징계이면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할까요?
고객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장측 귀책으로 취소가 아닐경우 손실보상을 진행하는데요. 제가 누락하여 사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앞으로 매일 모든 처리 건의 (처리건마다 고유번호가 있음) 고유번호를 전체 다 적어서 보고를 하라는 팀장의 지시를받아 퇴근후 20분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야근수당은 없구요. 그런데 재택근무라 증빙이 힘듭니다 제가 보고한 시간이 캡처는 가능해요. 더불어 이 건이 사측 상부 지시가 아닌 팀장 개인의 지시라면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할까요? 이 팀장이 유연근무제인 저희 스케줄을 조율해야하는데 조율과정 없이 임의로 휴무를 제외하고 확정한 전적이 있습니다 이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저는 이 팀장을 꼭 물먹이고 퇴사를 하고싶은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있는 경우는 어떤게 있나요?
질문요약
팀장 지시로 20분 야근 그러나 수당 없음 >> 대처방법
징계의 수단으로 지시한 추가 업무가 사측지시가 아닌 팀장 개인의 독단적 판단인 경우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능여부
만약 사측지시일 경우 추가수당 청구방법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 범위나 행동
유연근무제로 스케줄제 근무를 하고있으며 사측 공지는투입률에 따라 조율하여 전주 토요일 새벽에 공지합니다. 조율과정없이 팀장 임의의 기준으로 휴무를 강제로 확정할경우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한가요?
한번 실수한거로 매일 퇴사시까지 징계가 유지되는경우 부당지시로 볼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수당이 미지급된 경우 사용자에게 직접 요구하거나 진정 내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업무상 적정한 이유없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연장근로를 강제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진정, 고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업무상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5.스케줄의 조정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6.마찬가지로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시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부당한 지시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