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수익은 얼마 이상 나면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요즘 리셀.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데 거래는 대략 55회정도 했고 매출은 600만원
순이익은 100정도 납니다.
진짜 차 떼고 포떼고 수수료 및 배송비를 다 공제하면 얼마 안되는데 여기에도 세금을 떼가나요?
주식은 손절하면 벌충은 안해주는데 이것마저 세금을 떼가면 조금 아닌거 같아서 질문드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물품 등을 리셀 앱 또는 리셀 사이트 등을 통해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매 관련 증빙을 잘 갖추는 것이 향후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기재하신 매출 수준이라면 실무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