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물품 등을 리셀 앱 또는 리셀 사이트 등을 통해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매 관련 증빙을 잘 갖추는 것이 향후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