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크림, 티켓베이 판매 및 간이사업자 관련 문의
간이사업자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질문1.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경우 부가세는 면제되더라도 신고의 의무는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판매한 내역에 대해 2024년 1월에 신고하는 경우, 질문 작성일 기준(23.12.12) 간이사업자로 등록하여 2023년 1월~12월에 대한 내역을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 ex1) 크림에 판매한 상품이 최초 매입가 100,000 이고 판매가 200,000 인데 중개업체 수수료가 10,000 인 경우
① 판매가 기준으로 20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② 중개업체 수수료를 제하고 19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③ 순 수익 9(또는 10)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ex2) 티켓 또는 신발을 구매하여 자가 사용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ex3) 해외에서 구입한 상품에 대해 수입 및 세금 관련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