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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진심매력적인긴팔원숭이
진심매력적인긴팔원숭이

폭행 벌금형 50 처분 받은 후, 공식재판

술집에 술을 먹던 중, 저의 전남자친구의 현여자친구(A)의 친구분들(B,C)에게 시비가 걸려 말싸움 도중, A분께서 저를 발로 참과 동시에 손으로 어깨쪽을 가격하였습니다. 그 후, 제가 화를 내고 있던 상황이었고, 친구 C가 저를 뒤로 확 잡아당겨 넘어질 뻔 하였고, 이후 계속 대화를 하던 중, 친구 B가 지속적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다가오는 등과 같은 행위를 하여 절로 가라고 제가 미는 과정에서 왼쪽 얼굴을 가격하였고, 친구B가 저를 고소하여 검사측은 구약식처분으로 벌금형 50만원, 그리고 현재 정식재판 참석을 요구하는 우편이 판사측(구공판)이 날라왔습니다. 하지만, 구약식 50만원 처분을 받은 후에 피해자와 만나 합의를 하였고, 합의서 작성 후, 법원으로 전달한 상태이며, 오늘 재판이 열릴 기관으로 전화를 해보니 서류를 전달 받았다고 한 상태입니다. 근데 전화 받으신 분께서 고약 사건쪽에 서류를 전달한게 맞냐고 해서 그렇다 하니, 일단 알겠다고 하셨는데

1. 구공판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2. 고약 사건쪽은 무슨 의미이며, 제가 서류를 잘못 전달했거나 다시 전달해야 하나요?

3. 집으로 날라온 우편물에 국선변호사 및 국민재판 희망여부가 있던데, 둘다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신청하다면 이후에 국선변호사 선임비용이 청구되나요?

4. 피해자와 함께 출석하여, 합의 사실을 입증해야 하나요? 아니면 합의서를 들고 가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공판을 구한다는 것, 즉 형사재판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2. 고약은 검사가 벌금형을 구하는 재판을 청구한 것을 말합니다.

    3. 국민참여재판은 선택사항인바, 적어도 국선변호인신청은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4.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면 별도로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구공판은 정식재판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2. 이미 구공판이 되었다면 정식재판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약식명령 사건(사건번호 '고약')의 단계는 이미 넘어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시는 내용만으로는 다소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해당 검찰청으로 전화하시어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진행상황에 대해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폭행사건으로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공소시각으로 사건은 바로 종결될 것입니다. 국선변호사, 국민참여재판 모두 필요하지 않습니다.

    4. 합의서만 제출되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