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 벌금형 50 처분 받은 후, 공식재판
술집에 술을 먹던 중, 저의 전남자친구의 현여자친구(A)의 친구분들(B,C)에게 시비가 걸려 말싸움 도중, A분께서 저를 발로 참과 동시에 손으로 어깨쪽을 가격하였습니다. 그 후, 제가 화를 내고 있던 상황이었고, 친구 C가 저를 뒤로 확 잡아당겨 넘어질 뻔 하였고, 이후 계속 대화를 하던 중, 친구 B가 지속적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다가오는 등과 같은 행위를 하여 절로 가라고 제가 미는 과정에서 왼쪽 얼굴을 가격하였고, 친구B가 저를 고소하여 검사측은 구약식처분으로 벌금형 50만원, 그리고 현재 정식재판 참석을 요구하는 우편이 판사측(구공판)이 날라왔습니다. 하지만, 구약식 50만원 처분을 받은 후에 피해자와 만나 합의를 하였고, 합의서 작성 후, 법원으로 전달한 상태이며, 오늘 재판이 열릴 기관으로 전화를 해보니 서류를 전달 받았다고 한 상태입니다. 근데 전화 받으신 분께서 고약 사건쪽에 서류를 전달한게 맞냐고 해서 그렇다 하니, 일단 알겠다고 하셨는데
1. 구공판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2. 고약 사건쪽은 무슨 의미이며, 제가 서류를 잘못 전달했거나 다시 전달해야 하나요?
3. 집으로 날라온 우편물에 국선변호사 및 국민재판 희망여부가 있던데, 둘다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신청하다면 이후에 국선변호사 선임비용이 청구되나요?
4. 피해자와 함께 출석하여, 합의 사실을 입증해야 하나요? 아니면 합의서를 들고 가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