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신라 중대 신문왕은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하였습니다. 이는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진골 귀족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관료전은 토지에 대한 수조권(조세수취권)만을 허용한 것입니다. 반면 녹읍은 수조권과 더불어 지역민에 대한 노동력 징발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동력 징발권은 사병화로 이어져 국왕에 대항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신문왕은 전국을 9주 5소경으로 나누어서 통치하였으며, 관리들에게 관직의 댓가로 관료전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농민들로부터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여서 기존의 녹읍과 유사했지만 농민의 노동력까지도 사용할 수 있었던 녹읍과 달리 관료전은 수조권만 인정 되는 제한된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