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의 근로계약 종료 후 재계약 가능 여부(업무 내용 달라질 시) 질문드립니다.
상황 설명 드립니다.
당사에 인턴이 있습니다.
이 인턴은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속 3개월씩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의 중단이 없이 1년 6개월 이상을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시일 내에 근로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며,
그에 대해 근로계약 종료 안내문을 서면 발송하여
인턴에게도 근로계약 종료를 안내하고
그 후 근로계약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실제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일 후 다시 근로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
인턴은 당사에 출근과 근로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인턴에 대해 당사는 2년 이상 근무 인정이나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질문 1.
1년 6개월 이상 일한 인턴의 근로계약 종료 후
동일인을 업무의 내용을 바꿔서 다시 3개월씩 계약 연장하는 인턴으로 바로 고용이 가능할까요?
질문 2.
바로 고용하는 것이 당사에 불이익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퇴사 상태로 있어야 할까요? 그에 관련한 규정이나 판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위 기간 연장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등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새로 인턴으로 취업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한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개월 단위로 연장하는 인턴으로 고용하더라도 이전에 1년 6개월 근무를 한 이상, 총합 2년이 도과하게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대법원 판례상 3개월 정도 기간의 공백을 둔다면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