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 형태 변경 질문드립니다.
현재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에서4조3교대로 (조:07~15시 / 주:15~23시 / 야:23시~07시)
조조주주야야비비 순으로 근무하고있는데
주주조조야야비비 or 야야주주조조로 근무순서 변경가능할가요? 법적으로 문제되는건 없는지요??
고용·노동
4조3교대로 (조:07~15시 / 주:15~23시 / 야:23시~07시)
조조주주야야비비 순으로 근무하고있는데
주주조조야야비비 or 야야주주조조로 근무순서 변경가능할가요? 법적으로 문제되는건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