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의 차이가 주주에게 어떻게 작용하나요?

주식을 매수한 뒤 회사가 분할상장을 발표했는데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회사가 두 개로 나뉘는 것이 실제 투자 가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의 차이가 주주에게 중요한 이유와 공시에서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인적분할은 기존 주주가 지분율대로 나눠 받기 때문에 사업 부문의 직접적인 주주가 되어 분할 후에도 주주 가치가 훼손되지 않지만, 물적분할은 지분 100%를 존속법인이 소유하기때문에 기존 주주는 신설법인의 주식을 받지 못해서 핵심 사업부의 직접 소유권을 상실하고 신설법인의 자회사가 중복 상장으로 존속법인의 주가가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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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의 분할에는 주로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이 있는데

    물적 분할은 회사가 특정 사업부를 떼어내 신설 법인을 만들고 그 주식을 모회사가 100퍼센트

    소유하는 방식이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인적 분할이란 신설 법인의 주식을 기존 주주들이 지분대로 나눠 갖는 방식으로

    이 두 방식은 주주의 손익과 지분 가치에 전혀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인적분할은 기존 주주가 분할비율에 따라 존속회사와 신설회사의 주식을 함께 받는 방식입니다. 반면 물적분할은 기존, 회사가 신설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기존 주주는 신설회사 주식을 직접 받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는 물적분할 이후 핵심 사업을 가진 자회사가 다시 상장될 경우 모회사 가치가 희석되거나 주주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상장회사의 물적분할에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과 주주보호 관련 공시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공시에서는 분할 목적과 분할비율, 어떤 사업과 자산이 신설회사로 넘어가는지 신설회사의 상장 계획, 주주보호 방안 등을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회사가 두 개로 나뉜다는 사실보다 수익성이 높은 핵심 사업이 어디에 남고 기존 주주가 그 가치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먼저 인적분할은 회사를 둘로 나누면서 기존의 주주가 신설회사 주식도 분할 비율대로 받는 방식 이기에 주주가 두 회사에 직접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에 반면 물적 분할은 신설 회사 주식을 기존 회사가 100% 보유하기 때문에 기존 주주는 신설 회사 주식을 직접 받지 못합니다.

    특히 신설 회사가 이 후 상장이라도 하게 되면 기존의 회사 주식 가치가 희석 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이에 공시에서는 분할 비율과 목적 그리고 신설 회사 상장계획, 기존 주주 보호 방안을 꼭 확인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물적분할은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는 분할입니다

    • 즉 기존에 하나의 기업에서 했던 여러가지 일을 회사를 나눠서 하다 보니 원래 기업에 투자하고 있던 사람들은 주주가치가 훼손되게 됩니다

    • 반대로 인적분할은 분할은 하지만 주주들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 회사만 분리하고 그대로 수익은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회사의 기업 분할은 물적분할이냐 인적분할이냐에 따라 기존 주주가 가지는 지분 가치와 신설 법인에 대한 주권 행사 권리가 완전히 다르게 결정됩니다. 인적분할은 기존 회사를 물리적으로 수평 쪼개기 하는 방식으로, 기존 주주는 본인이 가진 원래 지분을 그대로 신설 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배정받습니다. 만약 유권자가 원래 회사의 지분을 1% 보유하고 있었다면,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와 새로 상장하는 회사 두 곳 모두의 지분을 각각 1%씩 동일하게 소유합니다. 따라서 인적분할은 주주의 지분권이 훼손되지 않고 두 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유지되므로 일반적으로 기존 주주들에게 중립적이거나 호재로 작용하는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물적분할은 신설법인 지분을 모회사가 100% 보유해 신주를 받지 못하고, 기존 지주사 주가에 신사업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주주가치가 희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인적분할은 기존 지분율대로 신설법인 주식을 직접 배정받은 지분가치가 그대로 보존됩니다. 공시에서는 분할방식(물적, 인적), 신설법인 상장 계획 여부, 존속법인 감자 여부, 분할비율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특히 물적분할 후 신설법인 재상장이 예정돼 있다면 모회사 디스카운트 가능성을 유의히사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내일도손꼽히는호두과자님.

    인적분할은 기존 주주가 분할된 두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로 나눠 받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핵심 사업이 분리되더라도 기존 주주가 신설회사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게 됩니다.

    반면 물적분할은 신설회사의 주식을 기존 회사가 보유합니다. 기존 주주는 모회사 주식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후 핵심 자회사가 별도로 상장되면 주주가치 희석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분할이 무조건 좋고 물적분할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분할 이후 사업가치가 실제로 성장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공시에서는 분할 방식, 어떤 사업이 분리되는지, 분할비율, 신설회사 상장계획, 자금조달 계획과 기존 주주 보호방안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분할 이후 핵심 사업의 이익과 기업가치가 기존 주주에게 얼마나 돌아오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