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오배송의 경우 책임을 누가 져야 하나요?

귀한****
2022. 09. 30. 02:29

제가 실수로 A한테 보내야 할 택배를 B한테 보냈습니다. 

제가 택배 앱으로 미리 택배 예약을 하고 편의점에서는 송장만 출력해 접수하는 방식으로 보내는데 저한테 약 한 달 전 물건을 구매한 B의 예약 내역을 실수로 출력해 A의 택배에 부착하여 보냈습니다. 택배는 끼리택배라는 편의점에서 수령자가 직접 수령해 가는 시스템인 택배로 보냈구요. 물품은 아이돌 포토카드와 미개봉 앨범이었습니다. 월요일 오전에 택배가 잘못 갔다는 말을 듣고 월요일 오후 3시에 트위터 디엠으로 B에게 택배가 잘못 갔다고 저한테 다시 배송해 줄 수 있냐는 연락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고 목요일에 확인을 해 보니 B가 월요일 7시에 이미 택배를 수령해 갔더라구요. 그래서 B의 전화번호로 다시 보내줄 수 있냐고 연락을 보냈고 그제서야 답장이 왔습니다. 앨범을 이미 개봉했다고요. 트위터를 안 하는 상황이라 연락을 못 봤고 그냥 자기가 산 물건인 줄 알고 뜯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앨범을 개봉하려면 아이돌 포토카드가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이 구매하지 않은 포토카드라는 걸 인지할 수 있는 점, B의 연락 확인 여부를 제가 알 수 없는 점, 본인이 구매한 물건에 대해서 인지가 없는 점, 앨범을 개봉함으로써 상품 가치가 하락한 점을 들어 앨범값을 환불 및 포토카드 재배송을 해 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자기가 실수한 게 아니니 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배송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개봉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삼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과실 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물건은 당연히 반환받으시겠지만, 돈을 주지 않는 부분은 형사상 고소가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2022. 09. 30.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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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B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려면, B가 오배송임을 알면서도 이를 개봉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부분 중 "앨범을 개봉하려면 아이돌 포토카드가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이 구매하지 않은 포토카드라는 걸 인지할 수 있는 점, B의 연락 확인 여부를 제가 알 수 없는 점, 본인이 구매한 물건에 대해서 인지가 없는 점" 부분을 근거로 B가 오배송임을 알면서도 개봉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B역시 관련 제품을 다수 구매한 이력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오배송인지 몰랐다는 방어주장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즉, 고소자체는 가능하겠으나, B가 어떤 주장을 하고, 이러한 주장이 납득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처벌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9. 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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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형사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민사상 물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당한 다툼의 여지는 있고 법적 절차의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2022. 09. 3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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