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오배송의 경우 책임을 누가 져야 하나요?
제가 실수로 A한테 보내야 할 택배를 B한테 보냈습니다.
제가 택배 앱으로 미리 택배 예약을 하고 편의점에서는 송장만 출력해 접수하는 방식으로 보내는데 저한테 약 한 달 전 물건을 구매한 B의 예약 내역을 실수로 출력해 A의 택배에 부착하여 보냈습니다. 택배는 끼리택배라는 편의점에서 수령자가 직접 수령해 가는 시스템인 택배로 보냈구요. 물품은 아이돌 포토카드와 미개봉 앨범이었습니다. 월요일 오전에 택배가 잘못 갔다는 말을 듣고 월요일 오후 3시에 트위터 디엠으로 B에게 택배가 잘못 갔다고 저한테 다시 배송해 줄 수 있냐는 연락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고 목요일에 확인을 해 보니 B가 월요일 7시에 이미 택배를 수령해 갔더라구요. 그래서 B의 전화번호로 다시 보내줄 수 있냐고 연락을 보냈고 그제서야 답장이 왔습니다. 앨범을 이미 개봉했다고요. 트위터를 안 하는 상황이라 연락을 못 봤고 그냥 자기가 산 물건인 줄 알고 뜯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앨범을 개봉하려면 아이돌 포토카드가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이 구매하지 않은 포토카드라는 걸 인지할 수 있는 점, B의 연락 확인 여부를 제가 알 수 없는 점, 본인이 구매한 물건에 대해서 인지가 없는 점, 앨범을 개봉함으로써 상품 가치가 하락한 점을 들어 앨범값을 환불 및 포토카드 재배송을 해 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자기가 실수한 게 아니니 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