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신차규입시 취등록세 납부시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나요?

2021. 04. 15. 16:39

프리렌서 업종에 근무 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처리 하지않고 현찰 구매한 본인 명의 이륜차 신차 구입시 취등록세 납부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납부할때 도움이나 감면이 되나요?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유직업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은 해당 없습니다.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3.3% 자유직업소득을 얻기위해 이륜차를 구입 및 유지하는 비용은 필요경비처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4. 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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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였다면 차량매입가액+취등록세를 차량가액으로 보아 매년 감가상각비를 통하여 사업상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상 경비로 공제를 받는다면 사업소득이 줄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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