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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은 30넘으면 형재지간은 피부양자 자격이 성립되지 않는대요. 부자지간도 30넘으면 될수 없는가요? 똑같이 적용 되는거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연주 보험전문가
지에이코리아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피부양자는 일반적으로 연간 소득 2,000만원 이하 등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함께 봅니다.
직계존비속 관계는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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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 보험전문가
흥국화재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형제지간과 달리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자녀가 30세가 넘었어도 요건만 충족되면 부모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자지간도 30넘으면 될수 없는가요? 똑같이 적용 되는거요?
: 부자관계에서는 30이 넘어도 소득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결혼여부, 비동거 여부등 부양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최용수 보험전문가
농협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부자지간은 나이와 상관없이 피부양자 대상이 됩니다. 자녀가 30대, 40대가 되어도 소득과 재산 요건만 충족한다면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만 30세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인 경우(또는 장애인·상이유공자)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최종호 보험전문가
GA대구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만 30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이라는 연령 제한은 주로 형제,자매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부모와 자녀 같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는 만 30세가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없어지는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30세가 넘은 자녀의 경우에도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채정식 보험전문가
롯데손보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형제 자매에게 적용이 되는 만 30세 제한이 부모 자녀 관계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