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자지간도 30넘으년 피부양자 않되나요?

건강보험은 30넘으면 형재지간은 피부양자 자격이 성립되지 않는대요. 부자지간도 30넘으면 될수 없는가요? 똑같이 적용 되는거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피부양자는 일반적으로 연간 소득 2,000만원 이하 등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함께 봅니다.

    직계존비속 관계는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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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형제지간과 달리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자녀가 30세가 넘었어도 요건만 충족되면 부모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자지간도 30넘으면 될수 없는가요? 똑같이 적용 되는거요?

    : 부자관계에서는 30이 넘어도 소득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결혼여부, 비동거 여부등 부양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부자지간은 나이와 상관없이 피부양자 대상이 됩니다. 자녀가 30대, 40대가 되어도 소득과 재산 요건만 충족한다면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만 30세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인 경우(또는 장애인·상이유공자)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만 30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이라는 연령 제한은 주로 형제,자매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부모와 자녀 같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는 만 30세가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없어지는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30세가 넘은 자녀의 경우에도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형제 자매에게 적용이 되는 만 30세 제한이 부모 자녀 관계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