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건강보험의 피부양자(형제)의 만 나이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가기 위한 조건 중에 만 나이로 30세 미만이라고 알고 있는데 90년생으로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만 29세로 피부양자 조건에 합하는지 궁금합니다.
1월1일부터 만 30세로 적용된다는 일부 얘기가 있어서 확실히 알고자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①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1. 별표 1에 따른 부양요건에 해당할 것
2. 별표 1의2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에 해당할 것
국민건강보험법은 피부양자의 경우 형제.자매는 경제적으로 자립했다고 보기 어려운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 및 보훈대상자 상이자 등에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줍니다. 질문자분이 90년생으로 만 29세라면 피부양자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나이는 법적으로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나이입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위와 같이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만30세 미만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1월1일은 청소년법에서 청소년을 판단하는 기준은 만19세의 1. 1.이 되는 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고하실 점은 위와 같이 현재는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다하더라도 바로 만 30세가 되므로 피부양자의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