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종전근무처 작성칸
작년 초에 전회사를 4개월 다니고, 11월에 현직장에 입사하여 근무중이에요.
연말정산 하면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종전근무처 작성 칸에 총급여와 결정세액 적는 칸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써야하는건지 모르겠어요...
- 총급여 칸에 4개월간 받은 월급(세후)모두 합쳐서 쓰면 되는 건가요?
- 결정세액 칸은 뭘 적으면 되는거죠?
- 만약 이 두칸을 작성하지 않거나 틀리면 불이익이 있나요?ㅜ
(참고로 직전 회사 급여명세서를 하나밖에 못찾았어요..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전근무지 라인의 총 급여에는 4개월 간 받은 총 급여(세전, 비과세 제외)를 기재하시면 되고, 결정세액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근무지 각각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며, 각 회사에 요청하셔서 받아야 합니다.
만약 해당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연말정산 시 합산은 불가하며, 현직장에서의 근로소득만으로 연말정산 진행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5월에는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 가능하기에 전회사에 요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회사에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공제여부를 직접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전 회사의 세전 급여를 기재합니다.
2.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칸에 기재합니다.
3. 이중과세나 과다공제가 있을 수 있으니 잘 기재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