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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완납후 면책신청 혼자할수 있나요?

제곧내 입니다..

마지막회차(14일)납부후 다음날

법원가서 면책신청서 내려는데요.

네×버에 검색하니

혼자서 가능하다 법원 서류다있고

계좌번호,신분증,사건번호만

알고 가서 서류작성하면 된다

vs

무슨 변제완납증명서,채권자목록표등등

낼것이 있다..라는 블로그도 있던데(대부분 법률사무소)

어느것이 맞나요?

5분도 안걸리니 관할 법원가서

하라는분들이 있고..

답변부탁드립니다~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참!!

다음날(마지막 변제일) 가도 되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를 완납하셨다면 개인회생사건 재판부에 아래와 같이 간단히 면책신청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혼자서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관련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면책결정) ①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법원은 면책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