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완납후 면책신청 혼자할수 있나요?
제곧내 입니다..
마지막회차(14일)납부후 다음날
법원가서 면책신청서 내려는데요.
네×버에 검색하니
혼자서 가능하다 법원 서류다있고
계좌번호,신분증,사건번호만
알고 가서 서류작성하면 된다
vs
무슨 변제완납증명서,채권자목록표등등
낼것이 있다..라는 블로그도 있던데(대부분 법률사무소)
어느것이 맞나요?
5분도 안걸리니 관할 법원가서
하라는분들이 있고..
답변부탁드립니다~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참!!
다음날(마지막 변제일) 가도 되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를 완납하셨다면 개인회생사건 재판부에 아래와 같이 간단히 면책신청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혼자서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관련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면책결정) ①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법원은 면책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