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이 떨어지고 돈을 안주는 상황입니다.

생일에 칵테일 바에서 불쇼를 하다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사장과 불쇼를 한 종업원에게 소송을 한결과 각 2천만원씩 배상을 하라고 판결이 났는데

3년이 넘도록 단 1원도 받지 못한 상황이구 재산 명시 신청도 해놓은 상황인데 자기 앞으로 명의를 안해 놓으면 돈을 평생 받질 못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이 없더라도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이에 대한 추심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소득조차 없는 상황이라면 재산이나 소득이 생길때까지는 변제를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