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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순진한호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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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손해배상판결 받았는데 당사자가 돈을 안주고있어요

몇년전에 상간녀 소송으로 승소했고 2천만원 배상받는걸로 끝났어요. 근데 당사자가 현금거래만하고 은행에 잔고가 없데요 그래서 돈이 없단 이유로 돈도안주고 연락도 끊겨서 어디에사는지 알수도 없어요.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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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판결을 받아 확정된 손해배상채권은 집행권원이 되므로,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은행 계좌에 잔고가 없다는 이유로 면책되는 것이 아니며, 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부동산, 차량, 급여, 보증금, 채권 등을 확인한 뒤 압류와 추심을 진행해야 합니다.

    2. 강제집행 신청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계좌, 부동산, 자동차, 보험금, 전세보증금 등 다양한 대상이 포함되며, 법원의 집행문 부여 절차를 거쳐 압류와 추심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3.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채무자가 장기간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용거래 제한 등 제재 효과가 있어 채무자로 하여금 지급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감치명령 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변호사 조력 필요성
      실무에서는 채무자가 현금거래만 하는 것처럼 위장하거나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려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같은 별도의 절차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판결문만 가지고 대응하기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집행권원 확보, 재산조회, 압류 및 추심 절차, 추가 소송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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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서 확정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상대방이 미지급할 때에는 재산 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서 그 재산을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압류를 진행하는 걸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변제할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확정판결문이 있다면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여도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강제로 추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