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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림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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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등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공공정보등재가 되면 카드 사용이 안되는거 같은데 은행 체크카드도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통장 사용도 못하는 것인지 급여 이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세금 체납을 하게 됐는데 신용적인것은 모르겠으나 일상 생활로도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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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쑥한파랑새106
      말쑥한파랑새106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공정보등재가 이루어지면 신용거래(신용카드, 대출)가 어려울 수 있으나 통장 사용을 아예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권자가 통장압류까지 하면 해당은행 거래는 제한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