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전 허가 받고 700일 휴가 사용했는데, 전역 후 부대에서 700일휴가를 주지 않는다면 탈영처리 되나요?
제가 전역한 지 약 한 달 된 예비역입니다. 전역 전 저희 부대에선 말출자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무사고 700일이 지난상태라면 700일휴가가 정식으로 발급되기엔 시간이 걸리므로 아직 정식으로 발급은 되지 않았지만 군 간부들이 700일 휴가를 미리 쓰게 해주는 분위기가 있었고, 저도 그에 따라 700일이 지난후 720일정도가 되었을때 700일 휴가가 정식으로 발급되진 않았지만 써도 되는지에 대해 정말 끝도없이 물어보고 결국엔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휴가 사용 전에는 인사장교님께 수차례 물어보고 허가를 받았고,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실제로 인사장교님이 “써도 된다, 문제 없다,700일가능" 이라고 하신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분명 끝도없이 수차례 확인 이후 결국엔 사용을 했고 저는 그에 따라 전역 전 말출에 700일 휴가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역이후 부대에 남아있는 후임에게 들은 말로는, 우리 부대 대대장이 700일 휴가를 아예 안 주기로 결정했고, 제가 이미 사용한 것에 대해 “탈영 처리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1. 이미 전역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탈영 처리될 수 있나요?
2. 저는 수차례 끝도없이 물어본후 마지막에 인사장교 허가 받고 휴가 사용한 건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3. 만약 부대 쪽에서 연락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인사명령에 의해 휴가를 다녀온 것이기에 탈영으로 볼수 없고, 탈영으로 처리할수 없습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휴가명령을 발령한 인사과와 그 휴가를 승인한 대대장에게 책임이 있기에
이미 명령이 난 것에 대해서는 문제될것 같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경우는 꽤 민감하고 복잡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허가받은 휴가인지. 그리고 소속 부대 간의 행정적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정당한 휴가라면 탈영은 아닙니다. 군 복무 중 허가받은 휴가는 정당한 외출 외박 휴가로 간주되며 해당 기간 동안 복무 의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전 부대에서 정식으로 승인받은 701 휴가가 있다면 탈영 문단 이탈로 처리될 수 없습니다. 선출된 부대에서 해당 휴가를 인정하지 않거나 기록이 누락된 경우 무당 결근 또는 탈영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휴가 기록이. 인사행정시스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행정착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전 부대의 휴가 승인 문서 또는 기록 확보 휴가 명령서 승인 공문 인사 기록 등안녕하세요. 이 경우는 꽤 민감하고 복잡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허가받은 휴가인지. 그리고 소속 부대 간의 행정적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정당한 휴가라면 탈영은 아닙니다. 군 복무 중 허가받은 휴가는 정당한 외출 외박 휴가로 간주되며 해당 기간 동안 복무 의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전 부대에서 정식으로 승인받은 701 휴가가 있다면 탈영 문단 이탈로 처리될 수 없습니다. 선출된 부대에서 해당 휴가를 인정하지 않거나 기록이 누락된 경우 무당 결근 또는 탈영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휴가 기록이. 인사행정시스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행정착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전 부대의 휴가 승인 문서 또는 기록 확보 휴가 명령서 승인 공문 인사 기록 등.보관해야할것같습니다
정식 허가를 받고 사용한 휴가는 탈영이 아닙니다.
전역 후 부대의 내부 방침 변경이 소급 적용되어 탈영으로 처리되는 일은 없습니다.
허가 기록을 잘 보관하고, 필요시 외부 기관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