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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해당 기관 내부 경찰쪽에서 매년 연말에 부정수급 조사를 한다는데 해당 조사에 계좌내역도 조사대상인가요? 친구간에 돈거래를 하고 돌려받는 경우가 좀 많은편이라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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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정준 노무사
    박정준 노무사
    노무법인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계좌내역을 조사하게 되는 경우는 동료근로자의 제보가 있거나,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소득신고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돈을 입금받고 송금하고 있는 내역이 있다 하여 조사대상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좌 내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친구간에 돈 거래를 하는 것은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경찰이 의심하더라도 소명하면 되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 조사시 수급자 통장사본 전체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제출을 하더라도 친구간의 돈거래로 인하여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사업주와 공모를 하여 수급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친구간의 돈거래의 경우 실업급여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닐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다른 곳에 근로제공을 하고 임금 등을 받은 내역이 있는 경우 국세청 자료와 매칭을 위해서 해당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친구간의 금전 거래는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