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분납신청시 차월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방법
차월지급하는 회사라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할 때
급여는 1월 귀속 2월 지급으로 작성하고
연말정산분은 2월 귀속 2월 지급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연말정산으로 인해 추가납부세액(10만원초과)이 있어 분납신청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연말정산 분납세액, 납부세액을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합계 납부세액이 30만원이라면 이걸 2월,3월,4월에 각각 10만원씩 분납할 수 있잖아요.
2월귀속 2월지급 신고서에 분납신청 20만원, 납부세액 10만원을 작성하고
3월귀속 4월지급, 4월귀속 5월지급 신고서에 각각 연말정산 납부세액 10만원을 기재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2월귀속 3월지급, 3월귀속 4월지급 신고서에 각각 연말정산 납부세액 10만원을 기재하면 되는 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귀속과 지급월이 다른 경우 2, 3차 분납은 각각 2월 귀속 3월 지급, 3월 귀속 4월 지급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