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반기 원천신고 하는회사입니다. 연말정산경우

반기 신고하는 회사인데 연말정산할경우 1~6월로 해서 환급받을 금ㅁ액을 한번에 6개월치 납부액에서 차감해서 신고해야하는지 무조건 1,2월분을 추가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기신고 회사라면 1~6월분 원천세는 7.10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7.10에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이라면 2월 급여에 반영은 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