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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청설모35
육아휴직 1년사용후 6개월 더 쓸데 부모 모두 쓸 수 있나요? 아니면 부모중 한명만 쓸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둘 다 쓸 수 있으면 좋을것 같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모 모두 1년 6개월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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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1년에 더하여 추가로 6개월을 사용하는 것은 부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