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신고 전 전세금 이체(1억~) 차용증 작성해야될까요?
작년 2025년 6월쯤 전세금을 내려고 남편 계좌로 1억 1천만원을 송금했습니다.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1. 이럴 경우에 증여세를 피하려면 차용증을 작성해야 했었나요?
2. 이체한지 10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3. 이후에도 천만원 단위로 주고 받은 기록, 생활비 이체한 기록이 있을텐데 문제가 될까요?
4. 혼인신고 전에는 하나의 통장에 돈을 모으기 위한 계좌이체는 자제하는게 좋을까요?
뒤늦게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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