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채동산압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22살 대학생이며 아버님과 함께살고있고 집은 제 명의가아니고 아버지명의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했고 10만원을 지급하라는판결을받았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는 현재 아버지와 함께살고있는 집으로 되어있는데.제명의가 아닌데도 유채동산 압류가 들어올수있나요?
유채동산압류는 얼마부터 가능한건가요? 10만원정도라도 유채압류가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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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압류는 최저금액제한이 없으며, 질문자님의 재산이 아닌 아버지의 재산에 대하여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