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채동산압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22살 대학생이며 아버님과 함께살고있고 집은 제 명의가아니고 아버지명의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했고 10만원을 지급하라는판결을받았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는 현재 아버지와 함께살고있는 집으로 되어있는데.제명의가 아닌데도 유채동산 압류가 들어올수있나요?
유채동산압류는 얼마부터 가능한건가요? 10만원정도라도 유채압류가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압류는 최저금액제한이 없으며, 질문자님의 재산이 아닌 아버지의 재산에 대하여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