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이혼소송중이고 제가 도저히 같이 살기 힘들어 친정집으로 와있는상태라 남편과는 따로 생활하고있습니다.이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제도신청때 저 신청인 주소를 친정집으로 해야할까요?
현재 저는 남편과 같이살던 전입신고 되어있는 오피스텔을 나와 친정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사를 온 건 아니고 이혼소송중 남편과 한집에 있기 불편한데 남편은 전혀 나갈 생각이 없어 제가 같이 있기 힘들어 간단한옷 몇벌만 가지고 잠시 친정집에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신청을 준비중인데 제 신청인 주소란에 같이 살던 현 남편이 혼자 생활하고있는 오피스텔 주소로 써야하나요? 아님 지금 당분간 몇달 생활하고있는 친정집 주소로 해야하나요?
저의 집 전입신고는 당연히 남편이 현재 혼자 살고있는 저와 같이살던 곳이 제가 임차인으로있는 오피스텔이라 그쪽으로 되어있고 지금은 제가 남편과 부딪히기싫어 안가고있는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서 중요한 것은 접근금지를 해야하는 장소를 어디로 할지입니다.
그 장소를 친정집으로 할 것이면 신청인 주소도 친정집으로 하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