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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올리노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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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는 별거상태 입니다. 남편 채권자

이혼 진행하려고 남편과는 별거상태 입니다

저는 이사를 했고요.

이사를 했으시 주소지도 이제 남편과 다릅니다

그런데 남편의 채권자가 저의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제 주소를 어떻게 열람이될까요? 아니면 남편이 알려줬을까요?

이 부분 제가 신고가능 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의 채권자가 질문자님의 주소를 알아낸 경위가 불법여지가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신고가능성이 있습니다.

    • 별거중이고 주소 역시 전입신고 등으로 이전한 상태라면 본인에 대한 채권자가 아닌 이상 누군가가 알려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 내용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