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명 산스장(산에 있는 헬스장)이 입장료를 받는다는데 불법아닌가요??
유튜브에 영상이 유명해지면서 산스장이 굉장히 핫해졌었는데요.
산스장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란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ㅎㅎ
이건 불법아닙니까? 신고하면 그사람 잡혀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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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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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소유물이나 영업장이 아님에도 입장료를 받는 것이라면 무허가 영업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산스장이 공공재(국유지 등)라면 입장료를 받는 것은 불법일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행위를 지방자치단체나 관할 산림청에 신고하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