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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포 이용에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예를들어 100만원짜리 물건을 맡기고 50만원을 받아갔다고하면 연이율20%에 월 1.66%라고 알고있습니다

1.빌리고 한달안에 갚을시 원금 50만원만 갚으면 되는건지?

2.만약 1년에20%인데 1년동안 이자를 냈지만 원금 상환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3.어떻게하면 제 물건이 전당포한테 넘어가는건지

4.빌리고나서 2달뒤에 상환할때에는 50만원+2달치의 이자를 주면 물품를 되돌려받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와와

    하와와

    월 이자율 1.66%이므로, 원금 50만원에 대한 월 이자는 8333원 입니다. 따라서 한달 안에 갚을 시 원금 50만원에 월 이자인 8333원을 더해 총 상환할 금액은 583,333원이고, 1년에 20%의 연 이자율은 매월 1.66%의 이자율에 해당합니다. 원금 상환을 못하면 연체료나 이자가 더 붙을 수 있으며, 일정 기간 후에는 전당포에게 담보물이 넘어갈 수 있어요.

    담보물이 전당포로 넘어가는 절차는 대출을 받은 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을 때 발생하며, 이 경우엔 전당포는 담보물을 매각하여 대출금을 회수합니다. 상환시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2달 뒤에 상환할 때에는 50만원의 원금에 2달치의 이자를 더해 전체 금액을 상환해야 물건을 되돌려 받을 수 있어요.

  • 1번 50만원 + 그달이자 함께 내면 됩니다.

    2번 전당포는 1년 계약이 아닙니다. 1개월 계약이고 1개월마다 연장입니다

    연장을 하려면 얼마정도의 금액을 내야하구요

    3번 전당포에 넘어간다는게 전당포가 질문자님 물건을 소유하는걸 말씀 하시는거죠?

    당연히 기간내에 원금을 갚지 못하면 넘어갑니다.

    4번 두달뒤면 매달 이자를 내야되니까 50만원 + 한달치 이자 내면 되는겁니다.

    근데 그냥 하지마세요 정 돈이 필요하면 차라리 그 물건을 중고로 파십시오

    그게 더 남는 장사에요 질문자님 물건이 100만원 이라면 50에 안줘요 자기들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100이면 35 ~ 40정도 줄겁니다.

    돈도 얼마 못받고 이자는 이자대로 내야하고

    돈 갚지 못하면 물건은 그대로 넘어가니 이거야 말로 손해보는 장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