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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아나콘다26
늠름한아나콘다2621.01.29

사기죄 신고를 개인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인에게 지난달말 15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인이 집을 임대해주고 있어서 월세를 받으면 1월 15일에 주겠다고 하여 저도 형편이 좋은상황은 아니지만 한달정도의 여유는 돌릴수가 있어서 빌려주었습니다만..입금해주자마자 1월25일에 주겠다고해서 10일 정도는 괜챦을거 같아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15일에 개인적으로 급하게 돈을 쓸일이 있어 일부라도 되는데로 입금해달라하고 톡과 문자를 보내니 문자나 톡을 읽지도 않고 있어 전화를 했더니받지두 않았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있어 스무번정도 전화틀 했더니 계속 받지두 않다가 약 다섯간 이후에 문자로 전화를 받을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내일 전화하겠다. 돈 걱정은 하지 말아라..라고 문자만 보내더니 또 전화를 받지두 않았습니다. 어쩔수 없이 또 십일을 기다리다 24일 저녁에 내일은 약속한 날이니 꼭 오전중에 갚아달라고 문자보내었습니다. 역시나 읽지도 않기에 전화를 수십번 했는데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25일 오전까지 기다리다 전화했더니 역시나 또 전화를 받지두 않았습니다. 중간에 통화중이라는 안내멘트가 들려오는것을 보니 의도적으로 피하느것 같았습니다..이후 12시 45분경 문자로 자기도 입금 기다리고 있다. 들어오는데로 보내주겠다. 혹 늦게 들어오면 며칠 내로 주겠다라고만 달랑 보내주었습니다. 이에 통화라도 할 목적으로 전화를 바로 했는데 또 전화는 받지않았습니다. 이에 화가나서 오늘 중으로 안갚으면 좀 험한말로 죽여버릴거라고 음성메세지를 남겼습니다. 이후 갚지못할사정이면 전화를 하던가 해서 양해를 구해야하는거 아닌가 싶어 계속 전화를 했더니 문자보내준 이후 차단을 걸어버렸었네요.

26일 저녁에 다른사람 폰으로 한번 전화를 했는데 받지않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화가 나서 27일 저녁 다른사람 폰으로 28일까지 갚지않으면 온동네에 차용인과 탈이 찍은 사진하고 차용인 어머니 사진 화보로 만들어 돈 빌리고 달아난 사람이라고 써서 도배할거라고 했더니 그 사람 폰으로 자기가 나중에 돈생기면 줄테니 기다려라.그리고 내가 늦게 줘도 된다고 했다가 왜 난리냐..음성파일과 문자는 협박죄로 고발하겠다라고 답이 오더니 오늘 이시간까지도 십원도 입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1.하도 화가나서 문자와 음성욕설만 한번씩하고 행동은 하지 않았는데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2.이름하고 사는 동네,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고..차용증도 없고 초등생 딸 명의 통장에 입금해주었는데 .. 문자 주고 받은거 가지고 사기로 신고 가능한가요?

3.금액이 150만원이라 법무법인을 통해서 신고 완료후 수수료 제하고 받을거도 얼마되지 않는데..합의시 법무법인 비용도 청구가능한가요?

4.만약 법무법인을 통하지않고 개인이 신고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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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인 상황을 강조하여 협박의 의사가 없었음을 강조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 "월세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이 거짓말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3. 합의의 경우에는 비용까지 같이 합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4.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공포심을 얻는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하는 바, 위의 경우 해악의 고지로 볼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어렵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해 보입니다.

    3. 합의는 임의절차로 청구는 가능하나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 강제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4. 직접 고소는 가능하나 이는 형사고소일 뿐이며, 위의 경우 정확한 증거 없이 고소시에는 오히려 무혐의(증거불충분)

    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온동네에 차용인과 탈이 찍은 사진하고 차용인 어머니 사진 화보로 만들어 돈 빌리고 달아난 사람이라고 써서 도배할거다"라고 말한 행위는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2. 대여금은 차용용도를 속인 경우가 아니라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합의금은 양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한다면 법무법인 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개인적으로도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