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거리 발령 8개월후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5년 5월 부산중구에서 포항으로 발령이나 (출퇴근 왕복 3시간40분 소요) 7개월째 근무중으로 회사에서 거주비 20만원 지원으로 원룸(월30만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혼자서 지내기가 너무나 힘들고 발령당시 3명의 자녀를 둔 가장으로 즉시 퇴사하기는 어려워 적응하며 지내보려 하였지만 너무 힘들어 퇴사를 준비중입니다.
퇴사시 30일 이전에 회사에 알려야 하는 사규때문에
지금 퇴사준비하면 발령후 8개월째 퇴사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발령받은지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통근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제 와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도저히 출퇴근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면 인정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수급팀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인사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2~3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인사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고용센터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센터에 따라서는 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