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 대상이던 직원이 퇴사하여 대표자만 남은 경우, 사업장 탈퇴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탈퇴신고서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공단에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 또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 대표는 근로자 없이 대표자 1인만 있더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직장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나, 법인 전환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