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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열심히하는부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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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무효화 시킬 수 있을까요?

포괄임금근로계약서 를 10 월 30 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일 퇴사 후 계약서 내용이 이상하다는 것을 퇴사 직후인 10 월 31 일에 알게 되었습니다.

  1. 1년 미만 계약임에도 수습 기간을 적용했다는 점

  2. 휴게 시간 무급 공제 내용은 있지만 어떤 장소에서 몇 시에 휴게를 준다는 내용은 없는 점

  3. 실제 일한 시간과 근로일이 다르게 되어 있는 점

  4. 급여가 시급만 적혀 있을 뿐 총급여나 시간외 수당이 적혀있지 않은 점

  5. 주휴포함 등 내용이 적혀 있지만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점

예전에 계약서에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상태로 체결시 무효화 처리 가능하다는 것을 봤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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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미달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대해 법에 위반한 내용이 있다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법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법위반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지만 체결한 계약자체를 무효로 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근로계약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서명했다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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